제주도교육청 "교권 침해 심리·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제주도교육청 "교권 침해 심리·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제주서 최근 교권침해 피해 사례.. 대책 촉구 목소리
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에 최선"
  • 입력 : 2024. 05.16(목) 13:36  수정 : 2024. 05. 17(금) 08:5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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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부여, '교원보호공제사업'등을 통한 폭넓은 교원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16일 설명했다.

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며, 교원단체 측은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서비스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하면서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결하고 있다"며 "과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단위 학교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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