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자연유산돌봄센터로 재출범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자연유산돌봄센터로 재출범
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 따라 명칭 바꿔
  • 입력 : 2024. 05.20(월) 13:39  수정 : 2024. 05. 20(월) 13: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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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 제공

[한라일보]'문화재'가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도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로 재출범한다.

지난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고, 1962년부터 60여년 동안 쓰인 '문화재'가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바뀌며, 관련 법 및 행정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의 문화유산과 사적류의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이 포함되며, 자연유산은 명승류, 천연기념물류가 해당된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및 기술, 혹은 보유자를 비롯해 전통 생활상, 민간에서 행해지던 의식 등을 가리킨다.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 강영제 센터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유산청이 지향하는 바에 발맞추어 우리 센터도 자연유산 돌봄 안에서 좀더 폭 넓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자연유산과 주변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자연유산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행하는 '일상관리', 훼손된 자연유산에 가능한 범주 내의 수리를 하는 '경미수리', 세 영역의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통해 제주의 자연 유산 277개소를 지켜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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