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한 교차로 우회전

[열린마당] 안전한 교차로 우회전
  • 입력 : 2024. 05.23(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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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이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아직 통행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간단하게 정리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신호이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야한다. 둘째,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한다. 셋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을 완료하면 서행하면 된다.

가정의 달인 5월인 만큼 가족여행이나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행복한 여행 또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급한데 나 한 명쯤이야 그냥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통행해 우회전 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로가 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준수 사항을 기억하길 바란다. <한승완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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