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카트 운전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제주 골프장 카트 운전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서귀포경찰서, 24일 제주경찰청 강수대로 사건 이관
  • 입력 : 2024. 05.24(금) 14:08  수정 : 2024. 05. 27(월) 16:4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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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내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이 탄 카트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이하 강수대)가 맡아 수사한다.

서귀포경찰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24일 해당 사건을 제주경찰청 강수대로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2022년 강수대에 의료·안전사고 수사팀을 신설하면서 중대재해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수사를 도맡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모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 등 2명이 탄 카트가 골프장 내 연못에 빠졌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골프객에 의해 구조돼 출동한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연못은 수심이 3~5m에 달할 정도로 깊고, 바닥에 비닐 등이 깔려 미끄러웠으나 주변에 안전시설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수대 관계자는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서귀포경찰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해당 사건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간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적용되는 중대시민재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제주지역 골프장은 이 사고를 계기로 인공연못 주변에 구명환을 구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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