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확대

올해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확대
사업장 일반폐기물까지 시행..위치정보단말기 등 설치해야
  • 입력 : 2024. 05.30(목) 15:29  수정 : 2024. 05. 30(목) 16:34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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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일반페기물까지로 확대·시행된다.

제주시는 내달 10일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지역 내 사업장페기물 처리업체 156곳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관계자가 나와 의무화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페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위치정보·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제도이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0월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20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로 확대됐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까지로 확대된다.

제도의 시행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계량시설·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전송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또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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