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즉시 '과태료'

제주,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즉시 '과태료'
내달 1일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4. 06.09(일) 16:46  수정 : 2024. 06. 10(월) 14:2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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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완속 충전구역의 경우 6월 말까지는 2회 경고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급속·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1회 위반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에서 전기차량 및 위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전기차량 및 위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 외 차량이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행위(10만원)다.

단속기준은 충전여부 및 충전시간에 무관하게 '주차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에도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도 포함된다.

급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

도는 전기차 판매 대리점 등에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과태료 부과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모든 전기차 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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