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자

[열린마당]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자
  • 입력 : 2024. 06.11(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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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는 자동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걷기에는 좀 먼 거리를 잇는 대표적인 '라스트 마일(Last-Miles)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PM은 도심에서 손쉽게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의 원동기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아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전거전용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로의 가장자리로도 통행할 수 있지만 인도 통행은 안 되며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인도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인명보호장구(일명 헬멧)를 착용하지 않아 심각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PM과 자전거 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년 대비 각각 36.8%,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바퀴' 교통수단이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로 떠오른 것이다.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이 한 대에 두 명씩 타고 쌩쌩 달릴 때면 사고가 날까 봐 아찔하다. 이러한 행태는 엄연히 불법임은 물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인명보호장구 착용, 인도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을 절대 금지하는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안전하게 PM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강권삼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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