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는 얼마? 전수조사

'작년 5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는 얼마? 전수조사
제주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대상..교육·종교 등 제외
  • 입력 : 2024. 06.13(목) 21:00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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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시설물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사전작업으로 4~6월 사이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은 총 3398곳으로, 현재 81%에 해당하는 2754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해당 전수조사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교육·종교·사회복지 등 면제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여부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시는 직후 건축물대장과의 비교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구축하게 된다.

제주시는 시설물 가운데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미사용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미사용 신고서와 함께 휴업·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공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지역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366곳에 4038건·53억31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육,종교,사회복지, 축사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준비 업무에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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