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한 달간 고령 해녀 수당 신청 접수

서귀포시 7월 한 달간 고령 해녀 수당 신청 접수
만 70세 이상 현직 해녀 안전사고 예방·소득 보전 취지
  • 입력 : 2024. 06.18(화) 13:23  수정 : 2024. 06. 19(수) 09:5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바다에서 작업 중인 제주해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7월 한 달간 올 하반기 고령 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례엔 현재 해녀 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 해녀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득 보전을 위해 고령 해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3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만 70세 이상은 매월 10만 원,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앞서 상반기에는 서귀포시 관내 686명의 해녀에게 총 3억 2100만 원의 고령 해녀 수당을 지급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9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