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최고 300만원 지원

제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최고 300만원 지원
  • 입력 : 2024. 06.25(화) 09:30  수정 : 2024. 06. 25(화) 10:56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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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초과로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이다.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2인 기준 294만6000원) 이내의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가구당 1회에 한해 300만원이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20일까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지역내 한부모가족 29가구에 87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2024년 5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734가구·6983명이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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