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교육감 신설 "인건비 감당 못 해" vs "특례 활용해야"

제2부교육감 신설 "인건비 감당 못 해" vs "특례 활용해야"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 25일 제주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관련 질문 잇따라... '공론화 부족'에 공감
  • 입력 : 2024. 06.25(화) 15:02  수정 : 2024. 06. 26(수) 16:0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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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제2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공을 넘겨 받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이에따라 내달 예정된 심의, 의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의에 나선 모든 도의원들이 해당 사안을 한 차례씩 언급했다.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재정 여건을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고위직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과, 지속가능한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제2부교육감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질 조직개편안 심사 결과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본청 슬림화'와 현 정부의 역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 세수 감소가 2023년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나. 앞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올해 도교육청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금을 갖다 쓰지 않았나. 11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갖다 썼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24년 2025년에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조직 개편에 따라 5급 이상 교육 공무원 직급이 더 많이 신설되면 이는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며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 비율이 52.7%다. 기금에서 1100억 원을 끌어와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들이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인건비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더 늘려서 대응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진단이지 않나"라며 "조직 진단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의견 수렴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제주자치도의회 강성의, 정민구 의원.

반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교육청의 업무 범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넓어졌고, 이게 다 도청과의 협업 사업이다. 이러한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 왜 제주특별법에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겠는가"라며 "특례를 활용하지 않을 거면 특별법을 교육청에서 없애야 한다. 왜 권한을 갖고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지만, 저는 왜 반대 여론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산적한 일이 많다. 부교육감, 정책기획실장, 행정국장 모두 업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누군가는 지속가능한 업무를 해줘야 한다"라며 "(조직개편이) 정치적 논리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유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특별법에 따라 제2부교육감을 신설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고, 20년 가까이 이 특례를 활용해오지 못 했다"라며 "현재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의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본청 슬림화라는 차원에서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중차대한 국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9월 1일자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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