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륜차 불시 단속 현장.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서홍동 일원에서 유관 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단속을 벌여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서홍동),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여름철 저녁 시간에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지 공동주택 인근에서 불시에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14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미승인 튜닝 2건, 미인증 등화 장치 설치 3건, 번호등 미점등 2건은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해 원상 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번호판 봉인 불량, 기타 안전장치 불량 등 3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4건은 자치경찰에서 곧바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불법 이륜차 운행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위협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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