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10년 넘었는데… 제주시 미이행 업소 여전

옥외가격표시제 10년 넘었는데… 제주시 미이행 업소 여전
제주시,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 100곳 표시 여부 집중 점검
지난해엔 87곳 미이행 현장 지도…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
  • 입력 : 2024. 07.03(수) 15:23  수정 : 2024. 07. 04(목) 13:3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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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주 지역에서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의무 대상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 업소다. 이곳에서는 해당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시에서 옥외 가격 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소가 87개소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에 대해선 행정 지도가 이뤄졌다.

현재 제주시에는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대상 업소가 266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1712개소, 휴게음식점 337개소, 미용업 609개소, 이용업 3개소다.

제주시는 이 중에서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옥외 가격 표시 여부를 집중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 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은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그에 맞는 행정 처분을 받는다. 음식점은 시정 명령부터 영업 정지 15일까지, 이·미용업소는 경고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 이뤄진다. 제주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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