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신청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9~12세 아동이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0% 감경해 소득 수준을 산정한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매월 15일에 충전된다. 2월 15일부터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문화시설 등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며, 사용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연말까지로,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 이전 달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또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돼 지난해 지원 대상자도 올해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 중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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