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하세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하세요"
제주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9~12세 대상
지난해 지원 대상자도 신청해야…월 5만원 지원
  • 입력 : 2026. 01.06(화) 11: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신청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9~12세 아동이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0% 감경해 소득 수준을 산정한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매월 15일에 충전된다. 2월 15일부터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문화시설 등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며, 사용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이다.

신청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연말까지로,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 이전 달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또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돼 지난해 지원 대상자도 올해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 중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