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복지예산 사상 첫 1조 돌파…내가 누릴 변화는?

제주시 올해 복지예산 사상 첫 1조 돌파…내가 누릴 변화는?
전년보다 12.6% 증가하면 시 전체 예산의 46.2% 차지
3월 27일 의료·요양·돌봄 묶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아동·장애인·위기가구 등 위한 서비스 지원도 확대
  • 입력 : 2026. 01.05(월) 17:47  수정 : 2026. 01. 06(화) 13: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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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 가운데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빠른 고령화로 돌봄 수요도 급증하면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요양·돌봄을 각각이 아닌 통합서비스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올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또 제주시는 퇴원 노인을 한 달 동안 집중 지원해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 노인돌봄맞춤서비스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제주시는 올해 복지 분야에 1조103억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하며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시 전체 예산(2조1884억원)의 46.2%를 차지한다.

특히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돼 제도의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평소 지내던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서비스하는 제도다. 읍면동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사→판정→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 제공과 모니터링으로 이어진다.

제주시는 통합돌봄지원법과 연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서비스)도 새로 도입, 월 최대 44시간동안 집중 서비스를 제공해 재입원을 예방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는 무상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53억원으로 전년보다 14억원 증액 편성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2~4세 미만)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주돌봄수당도 올해 새롭게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으로, 조부모가 월 40시간(일 최대 4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월 10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한다. 결식우려 저소득가정 아동과 돌봄시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급식 단가는 1식당 1만원으로 500원 올린다.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0~5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의 보육료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위기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7000원(195만1000원→207만8000원) 상향 조정한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 산정을 폐지하고, 주거급여는 4인 기준 32만9000원으로 3만2000원 오른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인상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인상(2만8254원→3만1086원)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전문수당이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김미숙 시 복지가족국장은 "올해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시민 모두가 달라지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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