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도 대신 차도 주행...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사각'

[현장] 인도 대신 차도 주행...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사각'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 인도로 주행해야
인도 내 통행 방해물 등으로 인해 차도로 내몰려
  • 입력 : 2024. 07.04(목) 16:56  수정 : 2024. 07. 07(일) 21:16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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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노상적치물이 방치된 인도를 피해 차도로 운행하고 있다.

[한라일보] "인도로 다녀야 하는 건 알지만, 적치물들도 있고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 좁은 곳도 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녀요."

장애인·고령자들의 이동 보조 수단으로 전동휠체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아라1동의 한 도로. 인도 위를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오토바이, 각종 적치물 등이 독차치하다보니 주행을 하던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갑작스럽게 차도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을 하는 듯 하더니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차도 한가운데서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나갔다.

일부 운전자들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을 발견하고는 서행을 하고 지나갔지만, 오히려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높여 지나가는 운전자도 있었다.

이들은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인도로 향하더니 이번에는 한 상가에서 바깥으로 내놓은 화분을 맞닥뜨리고는 다시 차도로 향했다.

앞서 살펴본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통행 방해물들과 함께 좁은 도로 사정으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인도 대신 차도로 내몰리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현행법상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만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인도가 각종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 PM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하는 등 전동휠체어가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해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와 전동휠체어 이용자 간의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전동휠체어 이용자 A씨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적치물들을 피해서 가겠지만, 휠체어는 내 맘대로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 없다"면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지나가기만 해도 멈춰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그렇게 인도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 결국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인도가 차도보다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에게는 인도가 더 위험하다"면서 "10여 년 전쯤 처음 휠체어를 탈 때 인도 위 적치물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해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도로 통행할 때 가끔 과속 차량들이 옆으로 지나가면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인도로는 바로 옆집에 가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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