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가짜 농부' 잡아낼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제주시·서귀포시 '가짜 농부' 잡아낼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제주시 2만 346 필지, 서귀포시 2만 6365필지 대상 11월 말까지
  • 입력 : 2024. 07.08(월) 15:25  수정 : 2024. 07. 08(월) 15:3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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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2024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부터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의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등 1만 3518필지(20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512필지(800㏊), 농업법인 소유 농지 1001필지(357㏊),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5필지(46㏊)로 총 2만 346필지(3247㏊)에 이른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또는 무단 휴경 등 농업 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방식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현장 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해 이루어진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통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농지 처분 명령 등 단계적 행정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귀포시의 조사 대상은 총 2만 6365필지(5669㏊)다. 서귀포시는 이들 농지에 대해 소유자의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 농업 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농지 이용 시설 불법 이용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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