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 노후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조건을 완화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안에는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비율 30% ▷재건축·재개발시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요청 동의율 1/2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정비계획도 해당 행정시가 담당하게 됐다. 당초 재건축·재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세대주의 2/3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시에 제출해야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한 내용은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 대상·주택·상가 공급기준 등이다.
이에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을 나누거나 인근 지역과도 합칠 수 있다. 토지이용이 제한적인 저밀관리구역(제1종 일반주거,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고층 개발이 가능한 고밀개발구역(제2·3종 일반주거, 준주거, 사업지역에서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간 결합이 가능하다. 다만 단일화된 조합 설립이 필요하고 조합원 대상 분양신청권은 보장돼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시설공급기준도 정해졌다. 분양 대상자는 기존 주택소유자와 토지 기준의 최소 6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기준 이상인 자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의 기준도 결정됐다. 도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3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임대주택에는 지분형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된다.
기존 세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무주택자 등에 높은 순번이 주어진다.
한편 '2022년 제주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주택 가운데 46%가량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필수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주택 리모델링으로는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30~40년 전 지어진 주택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 개별 주택의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놓여 있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도와 제주개발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주거환경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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