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귤 상품 기준 변경, 이젠 맛에 더욱 집중을

[사설] 감귤 상품 기준 변경, 이젠 맛에 더욱 집중을
  • 입력 : 2024. 07.12(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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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앞으로는 감귤 크기와 색상에 관계없이 당도만 맞을 경우 상품으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그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품 노지감귤과 만감류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골자는 감귤 크기와 관계없이 당도 10Brix(브릭스)를 넘기면 상품으로 출하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크기와 무게 기준을 변경하고 미숙과 개념도 달라진다.

현재 노지감귤 상품 기준은 2S(횡경 49㎜ 이상~53㎜ 이하)에서 2L(67㎜ 이상~70㎜ 이하)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990년대 처음 상품 기준이 정해진 이후 몇 차례 바뀌긴 했지만 큰 틀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도 등 달라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맛보다는 크기 중심의 획일적 기준 탓에 감귤유통이 오히려 혼탁해진 측면도 있었다.

실제로 작은 감귤의 경우 맛이 뛰어나더라도 비상품으로 취급받아 유통을 할 수 없었다. 착색도가 50% 미만이거나 퍼런 감귤은 미숙과에 속했다. 퍼런 감귤도 이젠 당도가 높으면 유통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더라도 유통시켜선 안됐다. 때문에 일부 농가에선 인위적으로 후숙하거나 강제착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상품 기준 변경은 달라진 환경과 소비자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하려는 시도다. 농가들은 크기보다는 맛으로 승부하는데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감귤 유통을 둘러싼 부작용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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