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교육청은 손 놓고 바라만 보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교육청은 손 놓고 바라만 보나"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16일 도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교육지원청 신설, 교육감 특례 없어질 가능성 등 감안해야"
  • 입력 : 2024. 07.16(화) 17:38  수정 : 2024. 07. 16(화) 17:4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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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속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언급했다.

강경문 의원은 "제주자치도와 양 행정시에서는 이미 TF를 구성했고, 국회 차원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대응을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가진 특례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동선 행정국장은 "올해 3월 TF를 조성했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조직, 학구 조정 등 도교육청이 준비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경문 의원은 "특례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를 포함해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외국 교육기관 설립,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등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며 "이러한 특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가 생기면, 교육지원청도 동제주 서제주에 생겨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 역시 "(행정체제 개편과) 교육청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을 갖고 계속해서 진행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며 "현재 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형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제주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가지 특례 가운데 교육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위원은 9명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형되는지까지도 알아야 한다"며 "단순히 도에서 하는 내용을 (도교육청이) 알고 있다, 이해한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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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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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7.19 (13:43:51)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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