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정의 한라시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역사회 관심 높여야

[오윤정의 한라시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역사회 관심 높여야
  • 입력 : 2024. 07.24(수) 22: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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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벌써 2024년이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5월부터 주요 관심주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변화이다.

200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라는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단일의 광역자치단체만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여간(2023년 1월~12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3개(동제주/서제주/서귀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권고(안)이 최종 결정되었고, 2024년 1월 도청 조직으로 14명 규모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였다. 현재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7월 기존 조직에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29명을 배치하고,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배분, 지역 특성 반영한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도정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민들의 관심정도와 이해도는 물음표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획된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이자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지난 6월25일 제주 사회복지현장의 대표적인 의견수렴기구인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과 공동으로 [2024 제주 사회복지 현안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때 다뤄진 주제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 도 사회복지예산 현황 분석 및 함의로서, 사회복지분야 공공-민간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두 주제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현행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부 행정기관으로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주민이 직접 시장/시의원을 선출할 수 없고, 스스로 지역을 꾸려갈 수 있는 자치권이 없다.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조례 제정), 자치재정권(예산 편성), 자치조직권(조직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서 마련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31개 시군구에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된 반면, 제주도는 광역 1개만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 행정시체제에서는 제주시, 서귀포시는 조례제정권이 없이 때문이다. 제주지역은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을 제주특별자치도 1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6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지면서 강원과 전북이 기초 시군구를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등 지방자치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 현재 각 지역 고유의 모습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꾸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주민이 직접 시장, 시의원 등을 선출하여 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사회복지분야 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제고,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도정과 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과정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건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향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은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의미인지, 장단점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으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변화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도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발전적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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