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총허용어획량 4개 어종 어선별 할당량 확정

제주 총허용어획량 4개 어종 어선별 할당량 확정
오징어·갈치·참조기·참홍어 잡이 561척에 1만9073t
  • 입력 : 2024. 07.30(화) 15:07  수정 : 2024. 07. 30(화) 15:2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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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갈치 어판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향후 1년간의 어기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어선별 할당량을 확정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받은 제주도 배분량은 총 3만7418t이며, 이 가운데 유보량 1만8345t을 제외한 1만9073t이 갈치 등 4개 어종·4개 업종의 561척 어선에 할당됐다.

어종별로 할당량은 ▷오징어는 근해채낚기·근해자망 어선 164척에 1765t ▷갈치는 근해연승·근해채낚기 어선 242척에 9296t ▷참조기는 근해자망·외끌이대형저인망 어선 100척에 7991t ▷참홍어는 근해자망 어선 55척에 21t 등이다.

할당 기준은 어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어종별 TAC 물량과 조업상황 등을 고려해 오징어(근해채낚기·근해자망), 갈치(근해채낚기), 참조기(근해자망·외끌이대형저인망)는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를 적용했다. 갈치(근해연승)와 참홍어(근해자망)의 경우 실제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균등 배분했다.

어선별 할당증명서는 행정시별로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된다. 총 배분량의 49%가량인 1만8345t은 도 유보량으로 설정했다. 이는 신규 참여 어선과 배분 물량을 소진한 어선에 대한 추가 할당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한편 1999년 4개 어종2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TAC 제도는 올해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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