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육 시설 경계 30m 금연 구역 확대 홍보 강화

서귀포시, 교육 시설 경계 30m 금연 구역 확대 홍보 강화
관련 법 개정에 내달 17일부터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 입력 : 2024. 07.31(수) 15:37  수정 : 2024. 07. 31(수) 22:3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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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시행에 맞춰 서귀포시 관내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달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교와 인접한 도로를 지나면서 흡연하지 않는 등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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