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 토지 중 2필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7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거용 54필지 ▷사업용 9필지 ▷복지편익용 1필지 ▷농·임업용 9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내용은 허가된 이용 목적의 이행 여부, 무단 전용 사항 등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사업용과 농업용 각 1필지는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 지역 60㎡ 초과, 공업 지역 150㎡ 초과, 녹지 지역 100㎡ 초과 등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목적에 따라 복지편익용·농·임업용·주거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5년의 이용 의무가 따른다.
앞서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화북2공공주택지구 총 1만 6449필지(14.25㎢)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철저한 실태 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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