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80대 이모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조카 구속

쓰러진 80대 이모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조카 구속
  • 입력 : 2024. 08.20(화) 10:02  수정 : 2024. 08. 21(수) 15:1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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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쓰러진 80대 이모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주거지에서 이모 B씨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구호조치나 신고 없이 그대로 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 6일동안 생활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B씨의 손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당시 B씨의 병원 진료 문제로 거주지에 전화를 걸었던 손자에게 A씨는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외력흔적은 없었으며,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구호조치와 병원 이송 등이 이뤄졌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쓰러지고 가뿐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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