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접수 기간 다시 연장

제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접수 기간 다시 연장
9월 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입력 : 2024. 08.22(목) 11:25  수정 : 2024. 08. 23(금) 13:5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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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9월 30일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 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한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한다.

보조금 청구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제주시는 차량 운행 여부 검사와 폐차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급적 9월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조기 폐차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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