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 '기사회생' 하나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 '기사회생' 하나
내년 국비 2억8000만원 확보 못해… 국회 심의단계 주목
도 "신도2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연계 사업 차질없이 진행"
국내 1호 생태법인 지정 추진 서포터즈 명칭·참여자 공모
  • 입력 : 2024. 09.02(월) 17:08  수정 : 2024. 09. 02(월) 17:1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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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실패한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이 국비 확보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특히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보호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연구교육시설 구축, 생태 탐방로 조성, (육상에서의)해양 관찰 등이다.

도는 현재 내년도 국비 2억8000만원 확보와 생태허브를 구축할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1893㎡) 구입에 집중하고 있다. 토지 구입비용은 12억원가량을 추산되고 있다. 특히 도는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맞물려 해당 사업을 추진, 국비 비중을 늘려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긍정적인 반면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사업의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신도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생태 탐방로 조성 등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며 "특히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제주 출신 국회의원에 적극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 요청에 나섰지만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구 의원에 대한 사전 논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에 올해 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동의를 얻고 지역구 의원과도 만나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한편 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제1호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 10월 1일까지 서포터즈의 명칭 및 참여자 100명(학생 30, 청년 30, 일반인 크루 40)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캠페인과 플로깅 행사 참여,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도정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오는 3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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