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제주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제주시, 전통시장 등 일반구역 5일 동안 단속 유예
공항 주변 등 교통 혼잡·특별관리지역은 단속 유지
  • 입력 : 2024. 09.05(목) 10:38  수정 : 2024. 09. 06(금) 10:5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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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반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 도로와 특별 관리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공항 주변 도로는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신제주 입구 교차로(구 해태동산) 등 5개소다. 특별 관리 지역은 총 11개소로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가 해당된다.

또한 이 기간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 정류장, 안전지대 등이 그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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