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순차적 견인

서귀포시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순차적 견인
읍면동 전수 조사 등 거쳐 장기 방치 차량 총 36대 확인
주차장법 개정 강제 조치 가능… "방치 차량 지속 정비"
  • 입력 : 2024. 09.08(일) 10:01  수정 : 2024. 09. 09(월) 11:2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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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 차량 보관소에 견인된 장기 방치 차량.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 조치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총 36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26대가 서귀포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로 견인됐다.

이는 무료 공영 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읍면동 협조를 받아 지난 6월 방치 차량을 전수 조사했고 현장 확인을 거쳐 1개월 이상 이동하지 않은 차량을 순차적으로 조치 중이다.

방치 차량이 견인된 후에는 소유주에게 등기 발송, 공고 순의 절차로 알리게 된다. 공고 후 1개월 안에 반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공영 주차장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업해 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견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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