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7억… 전년보다 4억 늘어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7억… 전년보다 4억 늘어
2456개 시설물 대상 부과… 부과 개소, 부과 건수 모두 증가
  • 입력 : 2024. 10.03(목) 09:30  수정 : 2024. 10. 03(목) 21:1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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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456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57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 건물은 개인 지분 160㎡ 이상) 시설물이다.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53억 31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7.5%) 늘었다.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29개소 대비 127개소(5.4%)가 증가한 2456개소이다. 부과 건수도 집합 건물 분양에 따른 소유자 증가로 전년 4038건과 비교해 362건(8.9%) 늘어난 4400건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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