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수산직불제(조건불리 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자 942어가를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4~8월 직불금을 신청한 1743어가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어촌 지역 거주 여부,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 적정성을 점검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소규모 559어가, 조건불리 지역 383어가다. 농·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중복 수급이 불가함에 따라 교차 확인 과정까지 거쳐 결정된 대상자들이다.
직불금 지급은 이달 안에 이뤄진다. 조건불리 지역은 어가당 80만 원(개인 64만 원+마을공동기금 16만 원), 소규모 어가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된 130만 원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의 경우 신청 844어가 중에서 285어가가 제외됐다.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은 899어가가 신청해 516어가가 탈락했다. 지난해에는 3276어가가 신청해 이행 점검 결과 최종 996어가(조건불리 438, 소규모 어가 558)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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