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수사 전환점

'체포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수사 전환점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조만간 집행 예정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경찰 "집행 제한 사유 없다" 입장
  • 입력 : 2024. 12.31(화) 10:26  수정 : 2025. 01. 02(목) 09:1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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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큰 전환점을 맞았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장한 내란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강제 신병 확보에 압박을 느껴 자진출석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18, 25, 29일 등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같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윤 대통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 공수처가 주장한 내란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여러 차례 무산됐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정지된 이후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체포 또는 자진출석 등의 형태로 관저 밖을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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