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긴급] 법원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상 처음
  • 입력 : 2024. 12.31(화) 09:35  수정 : 2024. 12. 31(화) 11:1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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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내란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1일 30시간 넘는 장고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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