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은 업체들이 검찰에 넘거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 법인과 관계자를 포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 법인 등 6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의 보전지역 985.1㎡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허가 범위를 700여㎡ 초과해 발전 시설 설치 공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시행사인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는 절대보전지역을 추가 개발하려면 사전에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건설 등 시공사 두 곳은 공사 편의를 위해 설계도서에 나온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은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에 지분 10%를 출자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는 시행사 측이 지난해 11월29일 시에 뒤늦게 개발 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들통났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내 해상풍력발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등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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