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국토외곽 먼섬 지정... 종합발전계획 연내 수립

추자도, 국토외곽 먼섬 지정... 종합발전계획 연내 수립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7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안전·기반시설·생활인구 확대 지원
  • 입력 : 2025. 01.07(화) 16:13  수정 : 2025. 01. 08(수) 14:3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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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추자도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이 연내 수립된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행령에서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등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 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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