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반건축물 정비·관리한다

제주시, 위반건축물 정비·관리한다
자진시고시 양성화해 이행강제금 감경
  • 입력 : 2025. 01.12(일) 10:06  수정 : 2025. 01. 12(일) 12:0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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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위반건축물 정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나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3차례의 시정명령 등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한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줘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축지도원을 2명 채용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는 추인(양성화) 제도를 적극 홍보해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리플릿을 제작·홍보해 시민들이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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