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일명 '벗방채널' 운영자 2년만에 체포

제주경찰 일명 '벗방채널' 운영자 2년만에 체포
성착취물·불법촬영물 1000여 개 무작위 유포 혐의
텔레그램 2022년 비협조 했다 작년 협조 수사 재개
  • 입력 : 2025. 01.14(화) 16:51  수정 : 2025. 01. 14(화) 17:2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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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무작위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2022년 수사가 중단됐으나, 지난해 수사 협조로 피의자 검거가 이뤄졌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서 일명 '벗방채널'을 운영하며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다. 해당 단톡방에는 20여명이 있었고, A씨는 수익 목적이 아닌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텔레그램의 비협조에 따른 피의자 소재불명의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돌아서며 채널 운영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가입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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