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교 무상교육 다시 국회로.. 제주교육청 부담 떠안나

[종합] 고교 무상교육 다시 국회로.. 제주교육청 부담 떠안나
정부,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의요구권 행사
올해 제주 248억 예상… 작년 정부·도 약 121억 분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계속… 국회 결정 지켜볼것"
  • 입력 : 2025. 01.14(화) 17:13  수정 : 2025. 01. 14(화) 17:23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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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전체 예산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상교육 재원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교육부와 여당은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도교육청 제공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부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부결이 된다면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온 제주도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인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과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분담 비율을 정한 교육부 고시가 유효한 지난해까지 제주도가 12%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정부가 40.5%, 교육청이 47.5% 분담하기로 정해졌다. 제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한해 22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각각 92억원, 29억원 등 121억여원을 교부받았다. 올해 도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은 약 24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 속에 도교육청은 올해도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특례 일몰을 전제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모든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의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고 전했다. 부미현·박소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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