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놓치지 마세요

[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놓치지 마세요
  • 입력 : 2025. 01.16(목) 03: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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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늘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 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납세자 신고 납부에 의해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해 납기 내에 납부하게 될 경우 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ARS전화(142-211)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세액 납부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읍면동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을 시에는 6월(1기분), 12월(2기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1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시에도 연납 신청이 해지가 돼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본세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분의 납부는 금융기관, 가상계좌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그리고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번 2번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공제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다. <장유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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