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본격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본격화
제주도선관위, 이달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2월 17일까지... 제주 40개 금고 이사장 동시 선출
  • 입력 : 2025. 01.20(월) 13:58  수정 : 2025. 01. 20(월) 18:3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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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가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1일부터 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시선관위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횔르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했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적용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가능하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에서는 이번에 도내 40곳의 새마을금고(제주시 23곳, 서귀포시 17곳) 이사장이 동시 선출된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대상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마을금고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택할 수 있는데 제주에서는 18곳(제주시 9곳, 서귀포시 9곳)이 직선제로 치러진다. 나머지 22곳(제주시 14곳, 서귀포시 8곳)은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금권 선거 정황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하고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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