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휘발유차까지 확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휘발유차까지 확대
제주시, 5등급 차량에 경유차 외에 휘발유·LPG차도 포함
  • 입력 : 2025. 01.21(화) 11:07  수정 : 2025. 01. 21(화) 11:1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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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접수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지원 차량에 기존 경유차 외에 휘발유·LPG차까지 확대된다.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휘발유·LPG 차량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t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보조금으로 나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728-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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