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무사증 악용 무단이탈 7건 발생... 18명 검거

지난해 제주 무사증 악용 무단이탈 7건 발생... 18명 검거
검문 강도 비교적 낮은 항만 이용
나날이 범행 수법 교묘·지능화
  • 입력 : 2025. 01.23(목) 13:43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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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무단 도외 이탈을 시도한 외국인이 해경에 검거된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 제도가 풀리면서 이를 악용해 무단 도외 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과 이들을 돕는 브로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 제도 이용 무단이탈 사건 7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공문서 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4명(중국 8, 베트남 1, 인도네시아 5)과 이들을 도운 한국인 브로커 4명 등 1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16명은 구속됐다.

올들어 지난 15일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해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제주를 벗어나 국내 다른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국 국적의 외국인인에 한해 30일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에 비해 비교적 검문 강도가 낮은 항만을 이용해 제주 이탈을 시도한다.

특히 화물차 등에 은신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한국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해 여객선에 탑승하는 등 범행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사용해 여객선을 타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공항 등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이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운반·알선 전문 조직과 해외브로커 가담 등 점차 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다"면서 "이들 범죄 특성을 분석해 해상국경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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