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일행 리조트 제공 식사비 결제 불송치

오영훈 제주지사 일행 리조트 제공 식사비 결제 불송치
경찰 "직무연관성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적용 개연성 있다"
도소통담당관 과태료 적용 여부 결정… "법원서 최종 판단"
  • 입력 : 2025. 02.11(화) 11:40  수정 : 2025. 02. 12(수) 16:2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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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찰이 개발사업자와 리조트에서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식사비를 결제한 오영훈 제주지사 일행에 대한 수사와 관련, 지난 3일 검찰에 불송치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적용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다음날인 4일 자체 판단토록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했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식사를 제공한 백통신원이 영업에 대한 지속성 의사가 없고,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도 아닌 데다, 청탁금지법 적용 금액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명 '김영란법' 적용 개연성과 관련 청탁금지법 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2항을 들었다. 2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1항에 정한 금액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범위다. 2항 위반이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제주도 청렴소통담당관은 경찰의 '과태료 적용 개연성' 통보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일은 도와 리조트 간의 관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허가 문제 등 직무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적용 개연성'을 판단했다"며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오 지사 일행 11명은 지난해 5월 백통신원을 방문해 사업자 측과 간담회와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리조트 사장과 오 지사를 포함해 도청 관계자 9명 등 10명이 참석했다. 도는 나머지 2명을 포함한 지사 일행 1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 33만원을 식사비로 결제했다. 이날 식사에 사용된 재료비는 고기와 채소, 양념류 등 4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6월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2건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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