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사회적 물의 빚을 시 명예도민 취소"

"제주4·3 왜곡·사회적 물의 빚을 시 명예도민 취소"
민주당 도의원 전원 개정안 공동발의
  • 입력 : 2025. 03.04(화) 15:58  수정 : 2025. 03. 05(수) 11:4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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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지난해 12월1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지사는 내란범과 내란방조범,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당장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이런 내용의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례 제8조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 추진 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보정당과 도내 시민단체는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 12명에게 수여된 제주명예도민증을 취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달라며 도의회에 청원을 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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