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성로 수망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1t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동승자 6명 중 뒷자석에 타고 있던 50대 3명과 60대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마주오던 트럭에 타고 있던 2명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승합차 탑승자들은 모두 부산 지역 여행사 직원들로, 제주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운전을 위해 고용된 도민으로, 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다 이달 초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인 만큼 사안이 중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며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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