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947억 융자지원

서귀포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947억 융자지원
금융기관서 운전자금 5월 말, 시설자금 8월 말까지 실행해야
  • 입력 : 2025. 03.26(수) 16: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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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947억원(2324건)으로 확정,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2295건에 796억원, 법인 47건에 151억원이다.

융자가 확정된 농·어가는 신청 당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 금융기관(도내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7개소)을 방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해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실행기간은 운전자금은 5월 31일까지, 시설자금은 8월 31일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0.7%이고,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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