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열린마당]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 입력 : 2025. 03.27(목) 00: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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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3번째 연금개혁이 완성됐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매년 0.5% p씩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했으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28년 만에 오르며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각종 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에게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월 최대 8만2800원 한도 내에서 36개월까지 지원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4만6350원 한도 내에서 월 보험료의 50%를 계속 지원한다.

셋째,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고하는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월 최대 4만6350원 한도 내에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내년에는 보험료 납부재개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주지사는 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철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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