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249가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제주시, 8249가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 입력 : 2025. 04.09(수) 16:2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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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13개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3개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8249가구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1개 기관에서 통보받은 소득·재산과 금융재산, 인적변동건 등 총 68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등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다.

시는 소득이나 재산변동 가구에 대해 이달 11일까지 1차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라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5월 16일까지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6월 말까지 검토해 자격 관리에 반영하고, 수급자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6625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자격 유지 2967가구, 급여변동 2916가구, 보장중지 742가구를 확인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성실 신고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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