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 위헌 판결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 위헌 판결
진보4당 "도의원 선거 5% 조항도 폐지해야"
  • 입력 : 2026. 01.29(목) 16:46  수정 : 2026. 01. 29(목) 17:35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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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헌재는 "봉쇄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보4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당 득표의 등가성, 정치적 다양성, 유권자 선택권을 회복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돼 온 5% 봉쇄조항은 국회 선거보다도 더 높은 장벽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라며 "제주에서도 비례대표 봉쇄조항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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