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는 3월부터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합리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스마트기기는 이미 교내 수업 과정 전반에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등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도민 등 1105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수업 중 교사 허락 하에 사용하는 기기는 휴대전화(65.9%)가 가장 많았으며, 태블릿·크롬북(52.0%), 노트북(45.5%) 순으로 집계됐다.
활용도가 높은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31.6%가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인지율은 고등학생이 80%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부모는 60% 내외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6.0%가 법령 시행에 동의했으나, 학생들의 경우 학령이 높아질수록 동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법령 시행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학습권 보호, 수업 집중도 향상, 교권 확립 등이 꼽혔다. 반면 비동의 측은 학생 자율권 보장, 법적 제한의 과도함, 긴급 연락의 불편함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도민토론회 결과, 법령 시행에 대한 동의율은 토론 전 73.3%에서 토론 후 82.2%로 8.9%p 상승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관리 방식으로 '등교 후 반납, 하교 시 수령'을 선택했다. 다만, 학교급별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특히 ▷위급 상황 시 사용 기준 명확화 ▷고등학생의 자율성 및 현실적 활용성 고려 ▷학칙 개정 시 학교급별 차등 적용 ▷명확한 예외 기준 및 대체 수단 마련 등이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도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이달 내 최종 정책 권고안을 마련, 김광수 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지침서를 제작해 3월 신학기 시작 전 각 학교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